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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다자녀가구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 자격 조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중복 혜택: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3자녀 가구: 취득세 100% 감면 (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 (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 감면 차량:
- 승용자동차: 7~10인승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문의처
전화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다자녀가구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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