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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청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및 안내
주요내용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출산, 입양, 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의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지급
- 다자녀 지원카드 포인트 사용방법: 경남도 내 신발, 가방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을 판매하는 가맹점에서 사용
- 체육복 및 교복은 교육청 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학교로 제출
구비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관련 동의서 포함)
- 가족관계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필요시)
접수기관
학교
문의처
문의 및 상담은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 교육복지과: ☎ 055-210-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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