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혜택 및 신청 방법

by 곰같은여자 2025. 3. 8.
728x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출산 가정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F-2, F-5, F-6 비자 소지자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등)

지원내용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해 산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 건강관리사 파견: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와줍니다.
  • 건강관리사는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산후 마사지, 식사 준비 등)를 제공합니다.
  • 신생아 돌봄 및 수유, 목욕 등의 기본적인 육아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기간

지원 기간은 산모의 건강 상태와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출산 후 2주에서 4주 동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건강관리사의 방문 횟수와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