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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인 만 나이 계산법

by 곰같은여자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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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개정법

 

사회적, 행정적으로 나이를 사용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 나이 개정법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행정서비스나 기타 민간 서비스에서 표시되는 나이가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통용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난 해부터 1살로 세고, 이후 매년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증가시켜 나이를 계산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만 나이는 태어났을때 0살로 시작하고, 생일이 될 때 한 살씩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같은 연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생년월일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기에 만 나이계산법을 잘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은 만 나이 시행법을 따르지 않고 현행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만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된 사람에게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성인 자격을 갖게 된 2004년생들이 만 나이에 따라서 다시 청소년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답니다.

또한 기존 연 나이19세에 받는 신체검사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기존 방식으로 혼동을 줄일 예정이랍니다.

 

▶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1992) - 1 = 현재나이

올해 생일부터 →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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