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사파견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혜택 및 신청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지원대상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출산 가정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F-2, F-5, F-6 비자 소지자선정기준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등)지원내용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해 산후 관리를 지원합니다.건강관리사 파견: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와줍니다.건강관리사는 전문 .. 2025.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