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1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인 만 나이 계산법 ▶ 만 나이 개정법 사회적, 행정적으로 나이를 사용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 나이 개정법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행정서비스나 기타 민간 서비스에서 표시되는 나이가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통용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태어난 해부터 1살로 세고, 이후 매년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증가시켜 나이를 계산하였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만 나이는 태어났을때 0살로 시작하고, 생일이 될 때 한 살씩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같은 연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생년월일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기에 만 나이계산법을 잘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은 만 나이 시행법을 따르지 않고 현행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만19세 .. 202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