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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 방법과 조건 장기전세 주택공급 안내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1600-3456)LH콜센터 (☎1600-1004)SH콜센터 (☎1600-3456)문의처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신청방법방문 신청: 해당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인터넷 신청: 접수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지원대상공통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특별 자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 2025. 3. 7.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출 안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신청기간 및 접수기관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신청방법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웹사이트방문 신청: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지원대상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선정기준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2025. 3. 7.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 어떻게 받을까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안내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감면하여 주택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신청기간 및 접수기관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접수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신청방법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방문 신청: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지원대상소득 기준: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자격 요건:만 19세 이상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2025. 3. 7.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서비스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서비스 안내 주요내용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을 위한 무료변호 서비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합니다. 지원대상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지원내용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를 제공합니다: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 제공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신청방법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접속 후 "사이버상담신청" 클릭방문 신청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기타 방법전화: 국번없이 132카..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