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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안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율을 감면하여 주택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 방문 신청: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지원대상
소득 기준: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선정기준
- 대출 신청인의 합산 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대출 용도는 주택 구입으로 한정 (상환, 보전용도 불가)
지원내용
-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3억 원 이내)
- 대출금리: 연 2.45% ~ 3.55%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 금리우대:
다자녀 가구는 0.7%p, 2자녀 가구는 0.5%p, 1자녀 가구는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는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는 각각 0.2%p 금리우대를 받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가 제공됩니다.
조건 및 제약 사항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 충족 시 선택 가능
- 전입사실 확인: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내 실거주 (타당한 사유 시 2개월 연장 가능)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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