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 방법과 조건

by 곰같은여자 2025. 3. 7.
728x90

장기전세 주택공급 안내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LH콜센터 (☎1600-1004)
  • SH콜센터 (☎1600-3456)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해당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2. 인터넷 신청: 접수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공통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 자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접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