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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안내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LH콜센터 (☎1600-1004)
- SH콜센터 (☎1600-3456)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접수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공통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 특별 자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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