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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일부 외국인 포함)
- 만 19세 이상
- 소득 요건 충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 재산 요건 충족 (기준금액 이하)
재산 기준: 신청 가구의 총재산이 2억 원 미만 (전년도 기준)
신청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 반기 신청: 24년 상반기 소득 24년9월1일부터 9월19일까지 / 24년 하반기 소득 25년 3월1일부터 3월17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신청이나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1](정기 신청의 경우 해당, 반기 신청의 경우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 안내문(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 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참고(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단계 1: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단계 2: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단계 3: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 계좌 등록
참고(2)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단계 1: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단계 2: 본인인증 (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시 세대원 명세, 소득 자료 등 제공
- 단계 3: 소득 ·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 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 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 운영 시간: 평일 9시 ~ 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 방법: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 동안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자동 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국세 관련 상담 가능)
-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1588-2114
- 각 지역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가능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소득을 지원받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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