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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과 청년이 내는 돈을 합쳐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 가입대상
청년 만 19세~34세 중 개인소득 기분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적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 1,600만원 ↓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 2,600만원 ↓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 3,600만원 ↓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 4,800만원 ↓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6,300만원 ↓ | - | - | -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진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은행 앱(App)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여,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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