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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도약 계좌 개설 신청 조건 및 취급은행

by 곰같은여자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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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과 청년이 내는 돈을 합쳐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 가입대상

 

청년 만 19세~34세 중 개인소득 기분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적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진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은행 앱(App)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여,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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