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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2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 방법과 조건 장기전세 주택공급 안내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1600-3456)LH콜센터 (☎1600-1004)SH콜센터 (☎1600-3456)문의처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신청방법방문 신청: 해당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인터넷 신청: 접수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지원대상공통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특별 자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 2025. 3. 7.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출 안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신청기간 및 접수기관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문의처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신청방법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웹사이트방문 신청: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지원대상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선정기준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