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1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 방법과 조건 장기전세 주택공급 안내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1600-3456)LH콜센터 (☎1600-1004)SH콜센터 (☎1600-3456)문의처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신청방법방문 신청: 해당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인터넷 신청: 접수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지원대상공통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특별 자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 2025.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