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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초등학생: 487,000원
- 중학생: 679,000원
- 고등학생: 768,000원
-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전자바우처 제공
선정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인원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3월 2일 ~ 3월 17일) 운영
문의처
-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210-5179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복지로 홈페이지
- 문의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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