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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서비스 - 신청 방법 및 안내
주요내용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도시가스 사용 요금을 경감해드립니다:
- 동절기(12, 1~3월): 월 최대 18,000원~148,000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 기타월(4~11월): 2,470원~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단,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
신청방법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 해당지역 주민센터
- 전화신청
-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접수기관
지역 도시가스사, 동면민원사무소
문의처
문의 및 상담은 아래로 연락해주세요: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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