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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
사업 개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인터넷 비용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 지원 방법: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통신사에 직접 납부
대상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법정 한부모 가족
- 법정 차상위 계층
지원 인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에게 지원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라 선정
- 선정 기준: 지원 대상자 기준과 동일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학기 초부터 지원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 운영 (2023년 3월 2일 ~ 3월 17일)
문의처
- 담당 부서: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210-5179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 복지로 홈페이지
- 문의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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