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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안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
신청기간: 접수기관별 상이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웹사이트
- 방문 신청: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신혼, 2자녀 가구는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연 2.1% ~ 2.9% (연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차등 적용, 신혼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 기간: 2년 일시 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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